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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컬세계 남성업 기자]정부가 위례,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,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.
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‘상업시설 계획기준’ 등을 마련하는 ‘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’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.
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,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, 1인당 구매력, 소비 특성 등 수요분석을 통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 면적을 도출하고, 도출한 소요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로 배분해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.
또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, 도시 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하여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.
특히 입주 초기에 세탁소, 편의점 등이 입주 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구의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절히 상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.
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(한국토지주택공사)하여 공급자에게는 상업시설 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한다.
이밖에도 신규 대규모 택지(100만㎡ 이상) 내 국공립유치원 100%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(조성원가의 100%→60%)하는 내용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.
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“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”이라며 “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‘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2일까지 우편,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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